경기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3살 직원이 작업하던 중 사망했습니다.
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 중 배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는데요.
이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
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빵공장에 취업해 입사 2년 6개월 차였는데요.
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해 온 20대 가장이었습니다.
1년 전, 또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희생이 떠오릅니다.
지난해 23살 고 이선호 씨는 300kg 무게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.
아버지를 따라 평택항 부두에 일하러 간 선호 씨는 처음 업무에 투입된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.
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장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
유족들은 후진적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낸 뒤
59일 만에 선호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.
[이재훈 / 故 이선호 씨 아버지 : 이 사회에 이 세상에, 어른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숙제를 주고 떠난 것 같아…]
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, 우리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.
몇 달 뒤, 우리는 또 꽃다운 나이의 한 청춘을 잃었습니다.
지난해 10월, 전남 여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간 지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.
잠수한 상태로 수심 7m 깊이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건데요.
이때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.
[해경 관계자 : 슈트도 착용 안 했고, 장비도 착용 안 한 상태에서 맨 몸인 상태에서 (납 벨트를 착용)했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]
경찰 조사 결과, 업체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 홍정운 군에게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.
또 2인 1조 작업 안전 수칙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.
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유예됐고
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.
현실을 보면 영세사업장에서의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.
지난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8... (중략)
YTN 엄지민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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